재정보증인은 '거주지'(domicile)를 미국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한국 거주중이시라면 domicile을 입증하셔야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금액에서 모자라는 금액의 5배이상을, 최근 12개월 평균 자산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 누나가 한국거주 기혼남 47세의 남동생을 2020년 형제초청으로 이민국에 이민신정을 해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누나의 사정으로 초청을 한 동생 철수의 재정보증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미시민권자 부모가 이곳 WELLS FARGO BANK 구좌를 소지한채 한국거주중에 이 구좌를 통해 철수의 재정보증이 가능할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입금보유금액은 얼마정도며 또한 그 보유금액이 항상 유지돼야 하는지, 아니면 필요시 그 금액의 입금사실을 증명하면 되는지 등 관련 방법을 아시는대로 조언주시기 바라며 미리 감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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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인은 '거주지'(domicile)를 미국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한국 거주중이시라면 domicile을 입증하셔야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금액에서 모자라는 금액의 5배이상을, 최근 12개월 평균 자산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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