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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DUI 영주권자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kq**** 공감1
조회4,049 작성일9/29/2026 4:42:40 PM

영주권자인데 6년전에 DUI기록있습니다

한국에 1주일 방문해야하는데 엘에이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걱정되면 안나가면 되겠지만.. 


요즘 공항사정이 어떤가요?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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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30/2026 8:03:34 AM

6년 전 단순 DUI 한 건만 있고 다른 형사기록이 없으시다면, 보통 한국 방문 후 재입국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 DUI는 대체로 도덕성 범죄(CIMT)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항에서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무면허 중 음주운전 등 가중사유가 있어 DUI가 CIMT에 해당하면 재입국시 입국불허(inadmissibility)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불허하지는 못하며, 이민법원에 회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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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0/2026 6:11:14 P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차 심사받을때 판결문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뭔지 잘모르겠어요..
저는 사회봉사 다하고 법원가서 벌금내고
그리고는 끝났다고 가라고해서 영수증이라도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냥가면 된다고 해서 그냥왔거든요...
지금이라도 판결문을 받을수는 있나요?
답변일 10/1/2026 6:44:06 AM
2차 심사합니다.2시간정도 기다려야하고 당시 판결문.벌금납부영수증.봉사증명등 보여주면 바로 통과죕니다.영주권때 2번이나 당해서 시민권받고나니 그냥 통과됩니다. 반드시 당시관련서류 가지고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답변일 10/1/2026 5:48:37 PM
112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10/3/2026 8:15:13 PM
법원에 가셔서 신분증 제시하시고 케이스넘버를 알려주고 본인 DUI에 관련된 판결문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certified copy로 달라고 하면 약간의 fee가 나올수 있지만 음주학교, 사회봉사, 벌금등 모든 order를 제대로 마친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니 확실한것을 원하시면 certified copy로 서류를 챙기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답변일 10/5/2026 10:21:27 PM
정권 바뀔때 까지 나가지 마세요..
답변일 10/15/2026 4:39:57 PM
무조건 가지 마세요. 1년 전에 한국 갔다 오는데 영주권자 라인에 1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영주권자가 문제가 있는 분은 무엇이 되든 간에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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