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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결혼영주권 신청 대기중에 국내선 여행

지역New York 아이디Dhh**** 공감0
조회2,504 작성일8/8/2026 11:38:23 PM
고등학교때부터 F1 신분 유지하다 대학 졸업 후 O1 으로 신분 변경 해서 회사에서 3년정도 일하던 중에 결혼을 해서 결혼영주권을 신청 한 상태이구요. I-485 신청 후에 기존 O1비자가 거의 만료되갈 시점이기도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쉬는중인데요. 원래는 합법체류 신분이라해서 그만둔건데 곧 하와이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야합니다. 요즘 말이많아서 너무 걱정이 많네요.. 제가 구금될 리스크가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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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0/2026 8:08:35 AM

I-485 영주권 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어 현재 계류 중이라면, 기존 O-1 신분이 종료되었더라도 I-485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 체류가 허가된 기간(authorized period of stay)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방명령이나 형사 혹은 이민법상 문제가 없다면, 하와이 국내선 여행 중 이민 신분을 이유로 구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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