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영주권 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어 현재 계류 중이라면, 기존 O-1 신분이 종료되었더라도 I-485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 체류가 허가된 기간(authorized period of stay)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방명령이나 형사 혹은 이민법상 문제가 없다면, 하와이 국내선 여행 중 이민 신분을 이유로 구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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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영주권 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어 현재 계류 중이라면, 기존 O-1 신분이 종료되었더라도 I-485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 체류가 허가된 기간(authorized period of stay)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방명령이나 형사 혹은 이민법상 문제가 없다면, 하와이 국내선 여행 중 이민 신분을 이유로 구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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