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8/2025 9:23:48 AM 불법체류 경력은 시민권 신청에 있어 아무런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음으로써 용서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