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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wife 소셜 연금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f**coki**** 공감0
조회3,658 작성일8/14/2026 8:31:08 AM

본인 저는 이미 2년전부터 소셜연금 SSA 연금 $3000 을 매달  수급하고 있습니다

저의 WIFE 는  3년후에 full retirement 나이가 되어 신청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wife 는 남편의 benefit 없이 본인 스스로 SSA 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금액이 $1400 /월 (Full retirement age) 정도 입니다  

여쭤볼 질문은  당장 본인의 SSA금액을 신청해서 (early 상태로)  몇백불 이라도 수령하고 있다가 3년후에  spouse benefit 으로 넘어갈수 있는냐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early 로 한번 신청하고 나면 나중에  spouse benefit 으로 넘어갈수 없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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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8/14/2026 12:19:45 PM

남편이 아직 은퇴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아내가 아내본인의 은퇴연금만 따로 먼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 . . .


관건은 !!!

이미 질문자분 (남편)은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SS) 연금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국의 간주 신청 “Deemed Filing”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아내본인의 은퇴 연금이나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아내는 아내본인의 은퇴연금과 배우자혜택 연금(spousal benefit)을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혜택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claiming.html     <- - - 

간주 신청 “Deemed Filing” 규칙에 관한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참고하세요.


위의 경우, 두 금액을 합산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 본인의 은퇴 연금 금액이 먼저 지급되고 (조기신청 년도에 따른 감액된 금액), 

예: 62년생이 64세에 혜택 신청 시 80% 의 $1400 /월 (Full retirement age),


그리고 배우자 연금 (남편 PIA 의 50% 가  $1500 경우 x  37.5 out of 50 is exactly 75% ! ty!
조기신청 년도에 따른 감액률 적용) 수령액이 본인의 연금보다 높을 경우 

추가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더 높은 단독 연금 수령액을 받게 되며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1960.html 

즉, 아내분 본인의 감소된 은퇴 연금($1,120)이고


수정; 감액되지 않은  배우자 수당에서

최대 배우자 수당($1,500) - 아내의 전체 기본연금(PIA, $1,400) = $100.
본인 감액 수당 $1,120, 과 배우자 추가 수당 + $75 (감액률 적용)하여 
총 월 지급액: $1,195 정도 월 수급액으로 보이며 . . .

(아래 s**in**** 님 답변 참고)


부부 공동 수급 규정 dual entitlement calculation 으로 인해,

아내 본인은 본인의 근로 이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남편의 근로 이력에 따른 부분적인 "추가 수당"
(partial "top-off" from her husband's record)
을 받게 되어, 
배우자 수당을 일괄 계산하는 경우보다 월 지급액이 약간 더 높아지며 . . .

https://secure.ssa.gov/poms.nsf/lnx/0300615020   <- - -

(dual entitlement calculation 의 여러 특정 경우의 여러 산정 방법의 예)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1-800- 772-1213 에 연락하여 

아내분과 함께 사회보장국 직원들과 상담을 하여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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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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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4/2026 12:35:53 PM
즉,
"당장 본인의 SSA금액을 신청해서 (early 상태로) 몇백불 이라도 수령하고 있다가
3년후에 spouse benefit 으로 넘어갈수 있는냐 ?"

결론은,
- 간주 신청 “Deemed Filing” 규칙에 따라
현 배우자 (남편)가 이미 남편 본인의 소셜 은퇴 연금 (Social security)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그의 아내는 아내본인의 은퇴연금과 배우자혜택 연금(spousal benefit)을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혜택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답변일 8/17/2026 9:36:38 PM
질문내용의 요지가 남편분은 이미연금을 수령중이고 부인은 부인자신의 크레딧으로 신청해서 부인자신의연금을 수령하다가 부인이 원하는 시기에 배우자베넷핏으로 바꿔서 즉 현재 남편분연금액의 반을받을수 있느냐는것이라면 100%그렇게 할수있습니다.물론금액계산은 부인이 풀은퇴나이전에 신청하신다면 SSA에서 정한 감액비율에따라 약간감액된 금액을 받을것입니다.질문내용을 제가제데로 이해못하고 설명드렸다면 그냥참고하세요.
답변일 8/18/2026 11:05:18 AM
왠만한 질문은 제미나이에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아는 것은, 둘이 서류상 부부인 경우는, 둘 중에서 가장 금액이 많은 액수로 받아서 둘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둘이 10년이상 살다가 이혼했는데, 아내가 사망한 경우, 남편은 본인것을 early로 받다가 나중에 사별한 아내 것으로 받을수도 있다고 알고 잇네요. 자세한건 쇼셜오피스에 물어보세요.
답변일 8/20/2026 9:09:22 PM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만기 나이 67세 기준)
아내분의 원래 만기 연금: $1,400
만약 지금 3년 일찍(64세에) 조기 신청 시 본인 연금 약 15~20% 영구 감액 약 $1,150 수령
3년 후 만기 나이 도달 시, 남편 연금의 절반($1,500)과의 차액 계산: $1,500 - $1,400(원래 만기액) = +$100 (추가 배우자 연금액)
3년 후 최종 받게 되는 총액: $1,150 + $100 = $1,250
즉, 지금 조기 신청을 해버리면 3년 뒤 만기 나이가 되어도 온전한 $1,500을 받지 못하고,
조기 신청한 만큼 줄어든 금액($1,250)을 평생 받게 됩니다.
그런데 68세에 죽었다. 그러면 모든게 꽝이 됩니다. 또하나 남편이 먼저 죽으면 남편의 금액을 받으니까 참조하세요.
답변일 8/29/2026 6:53:00 AM
맨위 설명처럼, 남편분이 이미 소셜연금을 받고 있으므로, "Deemed Filing" 규정에 따라, 아내분이 본인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을 따로 신청할 수 없이 같이 신청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배우자연금을 신청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맨위에 "배우자 연금 (남편 PIA 의 50% 가 $1500 경우 x 62.5%"라는 설명에 2가지 오류가 보이네요.

(1) 만기은퇴나이 FRA 67세인 사람이 64세에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의 배우자연금 감액률은 "62.5%"가 아니라 "75%"입니다.

(2) 아내 연금액은 배우자연금을 ($1500×75%)로 계산해서 본인의 은퇴연금보다 크면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아내 PIA)×(아내 나이 은퇴연금 증감률) + (남편 PIA * 50% - 아내 PIA)×(아내 나이 배우자연금 감액률) 입니다.

예를 들어, 67세 기준연금액 PIA이
- 남편 PIA = $3000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정)
- 아내 PIA = $1400

아내 64세 연금액 = ($1400 × 80%) + ($3000 * 50% - 1400)×75% = $1120 + $75 =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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