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직 은퇴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아내가 아내본인의 은퇴연금만 따로 먼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 . . .
관건은 !!!
이미 질문자분 (남편)은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SS) 연금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국의 간주 신청 “Deemed Filing”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아내본인의 은퇴 연금이나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아내는 아내본인의 은퇴연금과 배우자혜택 연금(spousal benefit)을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혜택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claiming.html <- - -
간주 신청 “Deemed Filing” 규칙에 관한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참고하세요.
위의 경우, 두 금액을 합산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 본인의 은퇴 연금 금액이 먼저 지급되고 (조기신청 년도에 따른 감액된 금액),
예: 62년생이 64세에 혜택 신청 시 80% 의 $1400 /월 (Full retirement age),
그리고 배우자 연금 (남편 PIA 의 50% 가 $1500 경우 x 37.5 out of 50 is exactly 75% ! ty!,
조기신청 년도에 따른 감액률 적용) 수령액이 본인의 연금보다 높을 경우
추가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더 높은 단독 연금 수령액을 받게 되며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1960.html
즉, 아내분 본인의 감소된 은퇴 연금($1,120)이고
수정; 감액되지 않은 배우자 수당에서
최대 배우자 수당($1,500) - 아내의 전체 기본연금(PIA, $1,400) = $100.
본인 감액 수당 $1,120, 과 배우자 추가 수당 + $75 (감액률 적용)하여
총 월 지급액: $1,195 정도 월 수급액으로 보이며 . . .
(아래 s**in**** 님 답변 참고)
부부 공동 수급 규정 dual entitlement calculation 으로 인해,
아내 본인은 본인의 근로 이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남편의 근로 이력에 따른 부분적인 "추가 수당"
(partial "top-off" from her husband's record)을 받게 되어,
배우자 수당을 일괄 계산하는 경우보다 월 지급액이 약간 더 높아지며 . . .
https://secure.ssa.gov/poms.nsf/lnx/0300615020 <- - -
(dual entitlement calculation 의 여러 특정 경우의 여러 산정 방법의 예)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1-800- 772-1213 에 연락하여
아내분과 함께 사회보장국 직원들과 상담을 하여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