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program: 아래
저소득 아파트/저소득 시니어 아파트 Affordable Housing 중
섹션 8 경우;
HUD Occupancy Handbook
5.4 DETERMINING INCOME FROM ASSETS에 의하면 . . .
집을 소유하고 (명의가 있어) 그 집에서 렌트 소득등이 없으면
입주자격을 결정하는 'annual income'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의 인컴한도를 충족하는한 신청이 가능하며
"NOTE: There is NO asset limitation for participation in HUD assisted-housing programs.
However, the definition of annual income includes net income from family assets."
집을 팔아 대금이 은행에 자산 (asset)으로 일정금액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일정 % 의 금액이 연간 소득 (income)으로 계산되어 . . .
'allocate income from the asset'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의 입주 요건의 연간 소득한도를 넘지 않으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고,
섹션 42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program의 경우;
입주 요건은 건물주 자체가 요구하는 규정이 따로 있을 수 있으며
(other specific requirements set by the property)
사담으로, 지인 한분이 '섹션 42' 를 신청했는데요.
집을 'short sale' 로 처분한 2년 전의 기록이 있어
(집처분에 대하여 이익이 전혀 없었고 은행에 돈도 없었고)
섹션 42에 요구되는 인컴한도를 충족했음에도
몇년 더 기다려서 다시 신청해보라는 담당 메니즈의 답변과 함께
입주 자격이 거부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LA 미드윌셔지역)
아파트 마다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지에 따라 제 각각 입주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아파트의 담당 메니저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