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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오래전에 판 차에 대한 티켓이 발부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c208**** 공감0
조회518 작성일12/19/2025 2:08:30 AM
안녕하세요 ㅠㅠ 신랑이 미국인인데 약 10년전에 판 차에 대한 티켓들이 올해 발부되었습니다.
올해 그 번호판에 대한 불법 주차로 여러 티켓이 켈리포니아주에서 미국 가족 주소지로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일단 저희는 한국에 머물고 있고 발부된 시점에도 저희는 한국이였어요.
차 번호판은 티켓으로 확인했지만 등록번호를 몰라서 DNV에서도 조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판매라 판매자의 인적사항 조차 당연히 찾을 수 없어요.
30일 안에 벌금을 내지않으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차근히 해결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ㅠㅠㅜ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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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12/29/2025 2:11:35 PM

10년 전 차량 판매 시 행정 처리가 누락되어 발생한 문제이므로, 우선 캘리포니아 DMV 웹사이트에서 '판매 및 책임 면제 통보(NRL)'를 즉시 접수하여 소유권이 없음을 공식화하십시오. 그 후 DMV 접수 확인서와 티켓 발급 당시 한국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여권 사본 등)를 티켓 발급 기관에 이의신청(Contest) 서류로 제출하면 벌금 면제 및 신용 문제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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