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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house rent lease typo

지역Texas 아이디l**ten4**** 공감0
조회550 작성일10/21/2024 12:43:02 PM

안녕하세요.

지금 4년째 같은 테넌트가 렌트 하고 있는데요 제가 리스 extension 계약서에 3700불 짜리를 2700불이라고 mistake를 해서 보냈는데 테넌트가 싸인을 했고 저도? 싸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 되어 있는지도 몰랐구요. 7월부터 2700불을 내고 있다는것도 제가 체크를 안 했습니다.

10월 초에 은행 어카운트를 보니 2700불을 계속 내고 있어서 테넌트가 착각했구나 싶어서 그때 연락을 해서 나머지 안 낸거 1000불씩 네달치를 보내라고 했더니 답이 어이 없게 왔습니다.

계약서에 2700불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랬다고요.

이 계약을 extension 할때 제가 3900불에 계약 다시 하자고 했을때 좀 더 싸게 해달라고 해서 3700불로 해주기로 했고 그에 대한 이메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3700불로 합의가 된 상태였고 제가 실수로 2700불로 extension contract에 써서 보냈고 테넌트는 그걸 알면서도 고의로 모르는 척하고 2700불씩 냈다는거죠. 저는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나올줄 몰랐고 당연히 알아서 4천불 저한테 보낼줄 알았는데 갑자기 태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법의 도움을 받아야할꺼 같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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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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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2024 4:09:26 AM
만일에 40년 landlord인 저라면, 세입자가 이미 4년이나 살아왔다니, 그간 얻은 profit 생각해서 미미 지난 4달은 그냥 감해진 금액으로 받고 이제부터 바로잡은 액수를 내라고 하겠습니다.
답변일 10/22/2024 8:04:31 AM
extension of lease of contract 의 기간이 1년의 경우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의 동의 (협조) 없이
렌트비 등등 계약 조건의 변경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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