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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Leasing termination fee

지역Indiana 아이디h**mi042**** 공감0
조회2,822 작성일11/9/2023 2:43:10 AM
Lease end date : 08/26/2023
Notice given date : 07/31/2023
Move out date : 08/26/2023

저희는 1년 계약을 했구요, 이미 8월 15일에 방을 빼고 남은 10일 금액은 그냥 내기로 했습니다. 몇달이 지나도 deposit이 안들어 오길래 미팅도 요청하고, 전화도 해봤는데 갑자기 final deposit이 $1,400밖에 안되더라구요. 봤더니 이것저것 깎은 거 까진 이해하는데 갑자기 Lease termination fees (notice는 60-day notice Sept 1-29) 라고 적혀서 $ 1,200 곧 한달 월세를 깎아버린거에요. 이해가 안되서 일단 이메일을 보냈는데 혹시 저희가 어떤 게 잘 못 했는 지 이해다 되질 않네요. Small claim도 생각중인데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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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9/2023 2:21:14 PM
Lease Agreement 계약서에 '60 Day Notice to Vacate' 로
계약 종료 노티스 (move out notice) 조항에 적시되어 있으면
(계약이 어떤 특정 날짜에 종료됨과 무관하여)
'60 Day Notice'를 줘야하는데요 . . .
답변일 11/9/2023 2:22:12 PM
INDIANA 주 Handbook for Tenants and Landlords 에 의하면

특정 날짜에 계약종료를 양방 (집주인/세입자) 모두 동의하여
mutual termination (rescission)agreements 을 적절한 양식을 사용하여
동의한 날짜에 이사나온 경우, 이사 나온날까지만 rent를 지불할 수 있으며 . . .

리스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고 . . .
답변일 11/9/2023 3:43:07 PM
Notice given date : 07/31/2023

'60 Day Notice to Vacate' 일 경우
08/01 ~ 09/29 (60일)까지
렌트 지불의 책임이 있습니다.
(09/29일 전에 일찍 이사나가는 경우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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