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한국 부동산을 미국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세, 상속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경우, 한국의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여 한국에 입국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는 서류를 미국에서 작성하여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준비서류, 예상 세금액, 진행 비용, 기간 등은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사연을 자세히 듣고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 이메일을 통해 상담 문의를 하시면,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문의 : info@lawt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