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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l**ruc**** 공감0
조회589 작성일1/9/2026 10:01:35 AM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상속하려하는데
미국에서 해야할지 한국에서 해야할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세금문제도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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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우리 님 답변 답변일 1/12/2026 12:53:11 AM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한국 부동산을 미국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세, 상속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경우, 한국의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여 한국에 입국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는 서류를 미국에서 작성하여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준비서류, 예상 세금액, 진행 비용, 기간 등은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사연을 자세히 듣고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 이메일을 통해 상담 문의를 하시면,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문의 : info@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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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0/2026 6:56:58 AM
현재 살아계시면 상속이 아니죠. 증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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