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100% 크레딧 카드 빗)을 고려중인데 곧 들어올 세금 환급금을 친구에게 빌린 돈은 갚을려고 했더니 이게 creditor가 재추심을 할수있다고 해서 여쭙니다.
제가 친구에게 돈을 송금(Preferential Transfer)한다면 보통 1년후에 파산신청을 하라는 조언을 봤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은 갚고 파산신청 하고 싶은데(1년후) 그렇다면 당장 다음 달에 돌아올 크레딧카드 빗은 더 이상 Payment을 내지 않는게 상책인가요? 100% 파산신청을 마음 먹었다면 그 이후에 행한 Payment가 크게 도음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잘못이 크지만 믿고 빌려준 친구까지 잃고 싶지않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현금 인출해서 친구 돈 갚아버리고 파산신청해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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