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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고국 부동산양도세에 대한 궁금

지역Korea 아이디b**ukdoll31**** 공감0
조회2,858 작성일1/14/2024 8:58:14 PM


고국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궁금


본인은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살던 주부로 95,년에 이민을 오면서 본인소유 주택을 지인에게 임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인이 몇년전 타고장 이사로 빈집이었던 것을 서울에 거주중인

본인의 아들이 귀촌,입주하여 2,년째 살고있으나 본인개인의 사정으로 이집을 곧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전문가님의 고견 바라며 미리 감사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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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2024 10:21:06 AM
양도세 계산은 부동산 보유기간, 양도 차액 (구입시 가격과 팔 때의 가격차),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183일 이상 가족이 거주하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양도세에 조금 혜택을 받습니다. 지방이고 양도차액이 크지 않다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듯 합니다. 매도하기 전에 부동산, 세무사와 상담하면 양도세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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