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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리빙트러스트 만들때 부동산 DEED 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0
조회3,035 작성일10/31/2023 8:55:37 PM
리빙트러스트 서류를 작성하고
부동산 Deed에 부동산을
리빙트로스트로
Transfer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바꾸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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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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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2023 2:24:29 PM
적절하게 작성된 리빙트러스트는 법적으로 유효한
valid legal document 이 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을 트러스트로 Transfer 하지 않은경우
trustor 의 사망시, 자산이 트러스트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로 남겨져

money/time-consuming probate court process 의
"Probate"(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 절차)를 거쳐
그 개인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기게 되니 . . .

trustor(본인)의 사망시 'Probate'(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 절차) *** 없이***
지정된 자녀들 beneficiary에게 자산을 상속받게 할수 있는 목적이
"무용지물'이 되겠죠!?
답변일 11/1/2023 2:25:01 PM
'quitclaim deed'(공증+등기 . . .) 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트러스트로 Transfer 안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리빙트러스트 만들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답변일 11/4/2023 1:23:45 AM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래야 리빙트러스트의 목적이 100% 완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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