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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공동명의 주택 판매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n**lmom090**** 공감0
조회4,392 작성일1/21/2024 5:58:51 PM
공동명의로 집 구매한지 한달 정도밖에안되었는데
상대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요구로 인해 사실혼파기 상태입니다. (법적 서류적으로는 싱글입니다)
그 주택은 공동명의로 매입한 상태입니다.
모기지론은 상대의 이름으로만 되어있구요.
저는 한국에 나와있어서 일이 무엇이 어떻게 돌이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상대가 제 동의없이 집을 매도하거나
저를 명의자에서 빼버릴 수가 있나요?

참고로 이 주택을
구매할때, 상대 배우자 혼자 계속 외벌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특이점은,
사실혼관계였으나
IRS에 세금보고할때 는 약 5년간 계속
married상태로 상대배우자가 세금보고한걸로 (사업)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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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2024 8:15:58 PM
보아하니 주택 구매에 본인의 기여도는 없고 남편이 의리상 올려준거 같은데, 그걸로 약점잡아 집 못팔게 해서 뭔가를 요구하려는 건가요? 이러니 남자들이 혼인신고를 안해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해봐야 아무 기여도 없는 사람에게 뜯기고 대접도 못받고 저라도 결혼 안합니다.
답변일 1/24/2024 11:53:14 AM
공동명의면 남자분 맘대로 못 팔고, 에퀴티가 있고 남자분 혼자 모기지 페이하고 있으면 에퀴티에서 남자분이 패이한 돈 제하고 나머지를 반 나눠 각자가 가져갈 거에요. 재산 얼마 없으면 남자쪽에서 합의하려고 연락올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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