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남편은 시민권자인데 미국에서는 서류를 다 제출해서 이제 판결만 기다리면되고 저희가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해서 이혼신청을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둘다 미국에있어서 알아본바로는 영사관으로 둘이같이가서 서류작성하고 내면 한국에서 서류절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어떤곳에서는 한명 영주권 한명 시민권이면 영사관에서 이혼서류 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본것 같아서요 뭐가맞는건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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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m**o**** 님 답변
답변일12/21/2023 11:37:14 AM
저도 산호세에서 이혼 햇는데요. 미국에서 이혼 판결문만 잇으면 그 미국 판결문 서류를 한국에 제출하면 한국이혼도 정리가 된다고 들엇습니다. 그 동안 기다리고 잇다가 한국에도 호적 정리할려고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누님에게 부탁 해 놓고 잇는 중입니다.
미국영사관에선 이혼절차 때문에 가는 것 같습니다. 저 의 역시 아이들이 잇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합의로 미국에서 이혼 판결 받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