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해외에서 혼인 했으며 정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미국의 주에서 또다시 같은 부부 혼인신고를 한다는것 자체가 불필요한 절차일거 같습니다.
이민국도 사회보장국도, 국무성 등등 연방정부기관들도 대한민국 혼인관계증명서를 정식적인 혼인의 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결혼"식" 만 한국에서 올리고, 한국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별다른 혼인신고 절차없이 미국으로 오신후 미국에서 혼인신고 를 하실 예정이시면 뉴욕주의 방식대로 Marriage license 및 Marriage Certificate 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