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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한국이혼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절차가 있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y**it**** 공감0
조회5,954 작성일9/18/2023 9:51:33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혼하고 이혼중 시민권취득하여 시민권증서에는 결혼으로 되어 있습니다.한국에서는 재판이후 이혼및 서류도 정리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따로 절차가 있는지요? 미국에서는 혼인신고한적없습니다. 세금보고 라던지 만약에 재혼한다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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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8/2023 12:23:21 PM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이름이 바뀐 경우라면
바뀌어진 이름으로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Applicants may submit Form N-565 to update their name on a replacement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based on a name change ordered by a state court with jurisdiction or due to marriage or divorce.

아래 링크 참고해 보세요.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k-chapter-4#:~:text=Certificates%20of%20Naturalization,due%20to%20marriage%20or%20divorce.

그러나 변경된 이름이 없다면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전문가님의 멘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답변일 9/20/2023 9:02:56 AM
귀화 시민권 증서 새로 신청하실 필요없습니다.

한국의 혼인 관계 증명서 로 예전 결혼 및 이혼 증명 하실수 있으며 "국적상실신고" 하셔서 한국의 서류를 정리하시길 권유합니다.
그럼 앞으로 시민권자로 사시면서 미국에서의 서류들로 single/married 상황을 증명하실수 있습니다.

귀화 시민권 증서는 "국적"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뀐것, 바뀐 날짜 를 확인할때 사용되며 나머지 개인 정보들은 본인이 정정하시길 원하시지 않는한 별도로 신청을 하시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성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신다고 해도 원 시민권 증서와 법원에서 발급한 이름이 바뀐 서류 (Name change decree) 두가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신분 증명 가능합니다.

여자분이시고 시민권 증서에 남편의 성이 있고 이것을 본인의 원래 성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maiden name 으로) 그냥 사회보장국 가셔서 한국에서의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바꾸실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귀화 증서가 미국 출생증명서 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아시다시피 미국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정보들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일 9/20/2023 9:52:41 AM
쉽게 설명드려서 귀화 증서가 미국 출생증명서 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아시다시피 미국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정보들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태생 이신 분들은 출생증명서 에 오류를 제외하고는 이름이 바뀔때마다 출생증명서를 정정 할 필요가 없듯이 (태어날때 이름은 그대로 두니) 귀화 증서 를 받은후에 그 귀화 증서를 이름이 바뀌실때마다 바꾸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민국의 실수를 제외하고는 시민권 증서에 한번 박힌 생년월일은 출력후에는 바꾸시고 싶어도 정정요청이 될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재혼을 하시면 그냥 County 에 가셔서 Marriage Certificate 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이혼 하신 기록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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