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아동납치는 Statue of Limitation 도 없어서 사건이 해결 될때 까지 영원합니다
예전에 San Jose 에서 백인 남편에게 통보 안하고 애들 데리고 한국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잡혀서 재판받고 12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한인들의 도움으로 수년 후에 가석방 되었던 일이 있었죠........
요새는 모든것이 전자서류로 교환할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변호사를 통해 서로 면접없이 communication 할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사료 됩니다
서류를 안보내고 보냈다고 우긴다고 되는게 아니고 서류를 보낸 증거자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Certified Mail or Registered Mail 등...
참고로, 가정폭력으로 신고 당한 남편은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