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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절도 후 재판 참석에 관하여

지역Colorado 아이디d**dieme**** 공감0
조회2,463 작성일8/9/2026 8:49:37 PM
콜로라도 아울렛에서
친구와 절도로 잡혔었습니다
여권번호는 안내고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을 제출했습니다
소지품을 검사당하고 영수증이 없는 물건들은 회수당했고
구매한 영수증이 있는 물건들만 돌려받았습니다
이상태로 나중에 재판 출석을 요청 받았는데 그냥 무시한채 한국에 가도 되나요
절도 금액은 분명히 300달러 아래인데 기재된것은 300~1000사이로 기재되었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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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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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1/2026 7:25:29 AM
미국까지 올 능력이 있으면서 그런 짓을 해야 합니까?
국가 망신 아닌가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소액 절도(Petty Theft)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출석 기일)에 불출석하면 판사가 즉시 체포영장(Bench Warrant)을 발부합니다. 이 영장은 시효가 없어 직접 해결하기 전까지 평생 유지되므로, 향후 미국 입국이나 검문 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답변일 8/14/2026 3:23:51 PM
개인 실수를 너무 그러지 마세요. 무슨 국가까지 들먹이며 개인을 공격합니까? 정말 수준이 의심스럽네요. 전과4범이 대통령을 하는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뭔 말들이 많은지.... 콜로라도 주법에 따르면 300에서 1000은 Class 2 Misdemeanor (2급 경범죄)로 분류되어 최대 120일의 징역형 및 또는 최대 $75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콜로라도 현지 형사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이 한국에 귀국하더라도 변호사가 법정에 대리 출석하여 사건을 해결 하는 방법이 인데 초범이고 금액이 낮아서 변호사를 통해 Diversion(기소유예 조건부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벌금을 내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범죄 기록을 완전히 삭제(Dismiss)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돈이 부족하면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생각해 보시고 적당적당 넘어가지는 안으니 해결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에 영원히 안 올거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참 기록은 한국에도 따라갈지도 모르겠네요. 워낙 인터넷 발달로 네트워킹이 발달해서리.......Good luck!
답변일 8/15/2026 10:52:19 AM
그냥 묻는말에나 대답이나 하든가 아님말지 뭔개소리들을 적어놓냐. 도둑질한건 분명 잘못이긴하나 저본인 잘못이 나라망신?? 지들은 얼마나 세상똑바로 정직하게 살았다고?? 여기다 글싸질러놓은 인성보니 그닥 남욕할처지 아닌거같은데.. 니들이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글쓴이 본인도 성인이면 본인이 한행동에 책임지세요. 도망가려는 얍쌉한짓 하지말고. 하는짓보니 당신인성도 뻔하네요. 본인이한짓에 도망이나 가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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