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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한국 계약 관련 민사 청구 대응 자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ifornia**** 공감0
조회326 작성일7/28/2025 2:33:01 PM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계약했는데, 현재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고 한국의 자산이나 귀국계획은 없습니다 제의지가 아니라 불가항력 사항으로 중지 하게됬는데 이에대한 위약벌과 금액을 묻고 있어요. 또 플랫폼 측으로 돈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플랫폼측에서 한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걸어서 패소시에 한국에 재산이 없으니 무시해도 되는지 천만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이를 합의를 하는게 좋을지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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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8/11/2025 8:50:04 AM

한국 또는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은 서로 집행이 가능 합니다.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등을 고려 해 보면, 분쟁액수가 만불 정도라고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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