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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콘도 분양계약 후 취소 문의 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p**flowe**** 공감0
조회3,257 작성일4/29/2024 11:11:32 PM

한국에 거주하면서 수 년 전에 하와이에 있는 콘도를 분양 받았습니다.

현지 부동산과 한국에 있는 에이전트를 껴서 분양을 받았고 세컨드 디파짓까지는 애스크로 송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몇 달 뒤에 완공되고 잔금을 치뤄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그동안 경제사정이 안좋아져서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모티지론이 다 나오지도 않을거같고 일부 다운페이먼트를 낼 능력도 안되고,

전액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봐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대출이 안나오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기존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인터넷에 본거 같은데

분양 계약서를 봐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거 같은데,

통상적으로 구매자의 경제상황이 나빠져서 대출이 안나오거나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경우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계약금을 날리고 계약이 파기될까요?


계약서 상에는 판매자가 대체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게하는 걸로 되어 있거나

계약금을 반환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신청하면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자격에 대해서는 내용을 못찾은거 같습니다.


에이전트의 경우는 일단 구매 후에 다른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걸 얘기해서 답답한 마음에 도움요청글을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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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30/2024 9:06:20 AM

"세컨드 디파짓까지는 애스크로 송금이 완료된 상태 . .
몇 달 뒤에 완공되고 잔금을 치뤄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 - -
현 시쯤?

컨틴젼시(Contingency)의 기간 (
within the designated time frame)내에 대출이 거부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고요 . . . 


"에이전트의 경우는 일단 구매 후에 다른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걸 얘기해서 . . ." <- - - - 컨틴젼시(Contingency) '계약 취소 권한이 부여되는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네요.


buyer 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Seller 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로  "specific performance" (forcing the completion of the sale 강제 매매 완료) 와 계약 불이행으로 야기된 'damages'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 . .


계약서의 'buyer’s Default '에 관한 조항을 참조해보시고요 . . .
계약서를 지참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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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2024 8:48:54 PM
 일단은 신규주택의 경우 특히 캐시인경우 에스크로에 최초디파짓을 하신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 취소시 디파짓을 돌려받지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융자가 필요한경우 위의 기존주택의 매매시와 같은 동일한 기간(캘리포니아는 대개 17일기준) 은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조건부조항에 해당되는 기간내라면 계약취소시 디파짓 환불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약취소와 관련된 디파짓 환불관련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가 안나오게 결정이된다면 그사유에 대해서 융자기관 즉 렌더에서 레터로 알려주어야만 정확한 사유가 성립이 됩니다. 위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와서 융자가 안되는 정확한 증명가능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예 직장이 없어질 경우) 문맥으로 봐서는 다른 매수자에게 판매를 권하는것으로 봐서는 이 조건부 기간이 끝나서일수도 있어서 계약금의 손해를 막기위해서 이야기 하는것으로도 보이는데 일단 구매하신후 다시 판매하신다면 구입가의 최소 10-15%이상 높게파셔야 손해가 없다고 봅니다. 거래에 들어가는 커미션을 포함한 비용들이 발생하기 떄문이며 하와이에 있는 신규콘도라고 하여도 구입결정을 하시기전에 구입후 재판매가 가능한지 매매가 활발한지 충분히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신규분양이 더디다면 더비싸게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디파짓 보다더큰 손해가 날수 있기 떄문입니다. 두서없지만 구매에 관한 섯부른 결정보다 어떤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세요 계약해지 하시고 디파짓 찾으실수있는 조건부에 해당이 되는지 그기간내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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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30/2024 11:58:15 PM
저의 딸이 이번에 콘도를 분양받았는데,
혹시나 대출이 안되면 어쩌냐고 걱정을 했더니,
어떠한 조건으로 대출이 안될 경우에,
계약금 전엑을 환불받는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년전에 분양을 받았으면,
그 사이에 콘도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을텐데,
에이전트 말대로 구매후 판매를 해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답변일 5/2/2024 1:54:11 PM
언제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집값 올라서 재판매해서 해결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저라면 팔아줄 수 있는 에이전트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답변일 5/2/2024 5:20:41 PM
1-일단 대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 거주자는 30%~35% 다운페이먼트내고 foreign national 론 받아야 하는데 본인 사정으로 보면 2-,계약금 반환도 오랜 법정끝에 (대강3년~4년 )후 처음에 하신 디파짓 20%에서 10%정도만 간혹 돌려 받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야 해요 콘도사가 뱅크럽시를 냈다던가 ,본인이 융자를 못 받어서 등 등 3-일단 에이젠트 말대로 융자를 성사 시켜서 재 판매 하신다고 해도 한국 거주자 이므로 융자 다운페이먼트 30%내고 난후 판매시 세일즈 TAX 내셔야하고 에이젠트 커미션 내셔야 해요 (2개 모두 만만한 금액이 아님) 예를들어 외국 거주자가 $550.000집을 판매하실경우 7만불 정도 택스냄 @에이젠트 커미션 아직까지는 판매하신 금액에 6%는 기본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어려운 시간을 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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