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너스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산을 구매할 때 해당 자산의 가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 하나입니다.하지만 보너스 감가상각은 주로 기업이 소유한 자산 (적격 자산)에 적용되며, 개인이 W-2을 통해 받은 급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2.적격자산(Qualifying Property): 일반적으로 회수 기간이 20년 이하인 유형자산(기계, 장비, 가구 및 특정 건물)을 포함하는 자산에 대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bonus depreciation이 어떤 경우에 가능하나가요?
w-2 수령자들이 사용 가능한 세금 절약 방법이라던데
(트럼프가 이용했다는)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보너스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산을 구매할 때 해당 자산의 가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 하나입니다.하지만 보너스 감가상각은 주로 기업이 소유한 자산 (적격 자산)에 적용되며, 개인이 W-2을 통해 받은 급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2.적격자산(Qualifying Property): 일반적으로 회수 기간이 20년 이하인 유형자산(기계, 장비, 가구 및 특정 건물)을 포함하는 자산에 대해 가능합니다.
https://www.irs.gov/instructions/i4562 - - -> Line 11
" include all wages, salaries, tips, and other compensation you earned as an employee
(from Form 1040, line 1)."
IRS instructions for line 11 of IRS Form 4562 에 따르면,
Section 179 “business income limitation” means
both business income and W-2 income.
26 U.S. Code § 179 - Election to expense certain depreciable business assets
예를 들어 business assets; 사업용으로 트럭 (depreciable assets) 을 구매하여 그 구매 가격을
(비즈니스에서의 소득 + 다른 직장에서 라도 employee 로서 벌어들인 소득 W-2 income 에서)
business expenses로 "immediate deduction"을 적용하여 . . .
일반 W2 직업에서 발생하는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 키 포인트는 ;
"W-2 income counts for the purposes of the section 179 deduction." 이나
“in the business of being an employee.” 이므로
비즈니스와 무관하여 인컴이 오직 w2면,
Section 179 of the IRC 와 bonus depreciation 적용의 해당사항이 없으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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