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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상업용건물 구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South Dakota 아이디i**mp**** 공감0
조회3,536 작성일11/16/2023 7:56:33 PM

오늘 Purchase Agreement를 받고 읽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는 아니고 다른 주 다운타운에 있는 커머셜 건물인데요. 

그런데 , 중간에 Special assessment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게 뭔가요?

주택으로 보면 HOA 비 내는것 같은건가요? 


Buyer and seller shall prorate as of the
date of closing on the date of closing all installments of special assessments
certified for payment with the real estate taxes due and payable in the year of
closing.

 





Seller shall pay on date of closing all
other special assessments levied as of the date of this purchase agreement.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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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7/2023 10:53:03 AM

질문주신 내용에서 special assessment 관련해서 답변드리자면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쉽게 말씀 드려서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서 보통 재산세에 추가로 부과가 되는 일종의 지역별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종 도시의 필요한 유틸리티를 포함한 여러가지 공동부과 성격의 세금을 모든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세에 포함 시켜서 청구합니다. 주마다 부동산 재산세의 납부시기나 재산세 assessor 밸류가 다르지만 일단 special assessment 는 같은성격으로 압니다. 그리고 보통 거래 종료날짜까지 에스크로 (변호사 사무실이나 타이틀 오피스) 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시기전과 후의 재산세를 포함한 여러가지 재산세와 가능한 hoa 등의 셀러와 바이어로 나누어서 부과의 의무가 있다가 서류를 통해서 밟혀 줍니다. 이를 Prorate 라고 합니다. 모든 셀러의 재산세를 포함한 모기지와 부채가 청산이 되어야만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타이틀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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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1/17/2023 2:03:51 PM

"Special assessment  (benefit assessments or special taxes)  is levied on property owners to pay for projects that benefit the neighborhood's property."


HOA special assessment 와 무관하며 (해당 특정 커뮤니티에 국한되어)


예) Mello-Roos tax 가 Special assessment 의 한 종류이며 . . .


일부 특정 지역에 혜택을 제공하는 Street lighting, Water and sewer lines, Streets/roads/sidewalk paving, Infrastructure projects, Parking structures,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Public safety projects, Recreational projects (trails, skate parks, baseball fields . . .), 철도 등등 의  project, Improvement 으로 부과되는 special taxes는 미리 설정된 연수 number of years 동안 부과된 후 중단되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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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7/2023 2:07:53 PM
'모든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세에 포함 시켜서 청구합니다' ??? 아니죠!
답변일 11/17/2023 5:52:56 PM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해당 city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제야 답장이 왔네요.
두가지 타입의 special aassessments가 있는데, 하나는 water 사용하는 비용? 정도로 1년에 $65 정도나오는게 있고,
하나는 도로 개선 보수? 등의 큰 공사가 있으면 이 비용을 건물주들에게 나눠서 부과한다....이런 설명인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 발생해서 부과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용이라고 하네요.
오퍼를 넣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네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걸까요? ㅎㅎ

늘 도움되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이 배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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