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중도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유닛이 re-rent 될 때까지 집주인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 . .
여기에는 새 세입자가 유닛을 점유할 때까지 미지불된 임대료와 광고,
신용 확인 수수료와 같은 기타 비용이 포함되며 . . . (California Civil Code §1951.2.)
"문제제기를 하여 방을 바꿔주겠다고 . . ."
집주인이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을 유지하고 수리 (제기된 문제해결)를 수행함에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30일의 '적절한 기간'이 부여되어 . . .
[CA Civ Code § 1942 (b) ]
해당 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지역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하며 . . .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