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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집을 팔고 난 후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1h**** 공감0
조회3,328 작성일6/25/2026 10:07:15 PM
안녕하세요? 저희가 2007년에 집 구매후 남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했고, 저는 함께 거주하다 2019년에 타주로 이사해서 매달 집페이먼트 절반을 냈습니다. 얼마전에 집을 팔았고, 이익금은 구매당시 가격에서 50만불을 넘지 않습니다.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고, 3년전부터 세금보고를 따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익금의 절반씩 각자 부담하는건지, 아니면 한사람이 전부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아니지만 이혼계획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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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26/2026 10:01:43 AM

Married filing jointly 경우,

판매일 기준 지난 5년 중 해당 부동산을

*부부 두 분 모두 주거주지 "Primary/principal/domicile Residence" 로서  2년 사용(use)하고

*부부 중 어느 한 분이라도 title 에 2년 소유(Ownership)의 경우

"Section 121 Exclusion" 혜택 수급요건들(residence, ownership, and look-back)의 충족으로

양도소득세를 최대 50만불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 . .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의 경우,
판매일 기준 지난 5년 중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각 배우자가  2년 소유권(Ownership), 2년 사용(use) 및 소급 적용(look-back)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You're not eligible for the exclusion if you excluded the gain from the sale of another home during the two-year period prior to the sale of your home."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제 법적 소유권 비율(증서 또는 소유권에 명시된 대로)에 따라

이익(순이익)을 나누어야 하며

각 이익의 특정 비율에 대한 세금을 개별적으로 책임지며


"Section 121 Exclusion" 혜택 수급요건들을 충족한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최대 $250,000 maximum exclusion만 허용되며 . . .


https://www.irs.gov/pub/irs-pdf/p523.pdf
https://www.irs.gov/taxtopics/tc701

상단 IRS 웹사이트 글을 참고하시고

담당 회계사(CPA)와 개인 특정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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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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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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