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ried filing jointly 경우,
판매일 기준 지난 5년 중 해당 부동산을
*부부 두 분 모두 주거주지 "Primary/principal/domicile Residence" 로서 2년 사용(use)하고
*부부 중 어느 한 분이라도 title 에 2년 소유(Ownership)의 경우
"Section 121 Exclusion" 혜택 수급요건들(residence, ownership, and look-back)의 충족으로
양도소득세를 최대 50만불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 . .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의 경우,
판매일 기준 지난 5년 중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각 배우자가 2년 소유권(Ownership), 2년 사용(use) 및 소급 적용(look-back)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You're not eligible for the exclusion if you excluded the gain from the sale of another home during the two-year period prior to the sale of your home."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제 법적 소유권 비율(증서 또는 소유권에 명시된 대로)에 따라
이익(순이익)을 나누어야 하며
각 이익의 특정 비율에 대한 세금을 개별적으로 책임지며
"Section 121 Exclusion" 혜택 수급요건들을 충족한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최대 $250,000 maximum exclusion만 허용되며 . . .
https://www.irs.gov/pub/irs-pdf/p523.pdf
https://www.irs.gov/taxtopics/tc701
상단 IRS 웹사이트 글을 참고하시고
담당 회계사(CPA)와 개인 특정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