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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한국에서 공동상속지분을 받았는데

지역Michigan 아이디y**jin**** 공감0
조회1,968 작성일4/29/2026 8:25:37 PM
한국에서 상속으로 아파트지분응 2.5억 정도 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거주하시는 거라서 처분은 안할건데 그래도 미국에 세금관련 신고는 해야 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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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30/2026 1:38:08 PM
Reporting Requirements (Form 3520)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아 미국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외 상속 재산은 일반적으로 미국 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즉, 아파트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음),

특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과세 연도 동안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그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증여 또는 유증 총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각 증여 건에 대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 . ]

https://www.irs.gov/businesses/gifts-from-foreign-person
<- - - 관련 자세한 정보에 관하여 국세청 IRS 웹사이트 글 참고하시고

담당 회계사 (CPA)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답변일 4/30/2026 1:55:02 PM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증여 또는 유증을 IRS 양식 3520(파트 IV)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증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매월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25%까지 부과되며 . . .

[Penalties for failure to file Part IV of Form 3520 :

If you fail to timely file Part IV of Form 3520,
. . . , you may be subject to a penalty under IRC section 6039F(c)
equal to 5 percent of the value of the gift or bequest for each month
in which the gift or bequest is not reported,
not to exceed 25 percent of the gift,

unless you have reasonable cause for the failure to timely
or accurately fi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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