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아 미국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외 상속 재산은 일반적으로 미국 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즉, 아파트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음),
특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과세 연도 동안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그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증여 또는 유증 총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각 증여 건에 대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 . ]
https://www.irs.gov/businesses/gifts-from-foreign-person
<- - - 관련 자세한 정보에 관하여 국세청 IRS 웹사이트 글 참고하시고
담당 회계사 (CPA)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