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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주택압류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i**spw**** 공감0
조회2,242 작성일2/17/2026 5:51:26 PM
집모기지를 못내면 압류가 되나요?
집압류가 되면 다른 자산이나 직장임금이 부분적으로 차압을 당할수 있나요?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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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ndrew Choi 님 답변 답변일 2/17/2026 6:34:25 PM

매달내시는 모기지를 내지 않으면 은행에서 NOD (Notice of Default) 를 받으시고, 다시 30일뒤에 NOS (Notice of Sale) 를 받으시며, 은행에서는 경매 (Foreclosure)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매의 날짜가 잡히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므로 이를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집 압류에 따른 자산 혹은 직장 임금의 차압은 모기지 은행에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보상받을수 있는 Case by Case 이므로 은행에서 받으시는 서류들을 잘 보관하시면서 변호사 혹은 법적 도움을 받으실수 있는 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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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7/2026 10:33:09 AM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대략 차압이 될경우라도 몇가지 경우를 제외 한다면 직장임금의 압류등의 조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생대출이나 연체된 세금, 이나 배우자부양금(Alimony)등으로 제한이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관련 모기지에 대해서 추후 1099c를 발행한다면 이를 세금보고시 반영하면 2025년 까지는 주거주지인 경우 차압후 미상환이된 모기지에 대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걸로 압니다. 보통 갚지않은 빚은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페이먼트 연체를 하신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드문 경우이지만 은행에 연락하셔서 과거의 융자조정이나 기타 모기지를 텀은놔두고 현모기지에서 이자만 감면받아서 페이먼트 감면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캘리포니아와 같이 법정에 가지않고 비교적 빨리 처리가되는 non judicial주로 압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시나리오는 은행이 1099c를 발행하는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타주에서 판결을 받으면 일부 월급차압이 가능하도고는 하는데 희박한거 같습니다. 차압은 법원서기인 clerk of court에 의해서 결정되는걸로 압니다. 참고하십시요 그리고 만일 다른부채가 많으신경우 파산고려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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