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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집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erry777**** 공감0
조회4,172 작성일3/11/2024 8:59:38 AM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요
첫번째 집은 엘에이 카우니 지역입니다
페이 오프가 되서 렌트를 주고 있읍니다..
두번재 집은 리버사이드 카우니 지역입니다..
론받아서 페이하면서 살고 있으니다.
혹시 두번째 집을 팔고 첫번째 집으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
두번째 집을 팔았을때 택스를 얼마 정도 내야하나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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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찰리 유 Charlie Yu 님 답변 답변일 3/11/2024 11:43:04 AM

1.두 번째 집을 팔았을  때 내야 할 세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요인에는 거주 기간, capital gain액수, 비용 등등이 있습니다.

2.캘리포니아 주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판매된 부동산의 이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9.3%에서 13.5%사이에 위치합니다.

3.연방 양도소득세율은 판매자의 소득세 등급과 관련이 있으며 보통 0% 에서 20% 사이에 위치합니다.

4.25만불(50만불)에 대한 면세 조건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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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유 Charlie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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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thyrealtyinc@gmail.com

전화 323-369-109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5/2024 2:13:02 PM

두번째 주택에 실거주를 5년보유에 2년 하셨다면 부부는 $500,000 싱글은 $250,000 까지 양도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현재 두번째 주택이 이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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