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ease 계약을 검토하여 종료 조건 및 테넌트와 계약했던 조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임대계약이 종료되기 전 CA에서는 테넌트에게 내보는 의도를 Notice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서는 테넌트가 2년 동안 거주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0일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3.공지 기간이 경과하면, lease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후 테넌트가 자발적으로 이주하지 않는다면, 추가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 명령을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4.TPA( Tenant Protection Act)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임대인과 테넌트의 권리를 조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oag.ca.gov/consumers/general/landlord-tenant-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