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전에 구매를 하셧다고 하시니 조심스럼게 연세가 55세 이상 되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재산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proposition 60 and d90 를 이용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60는 같은 카운티에서만 적용 , 엘에이 카운티에서
오씨로 오실경우 90 프로그램을 이용 하시면 되구요 ,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오래전에 집 구매하신분들은 그당시 구매 금액으로 재산세가 첵정이 되다 보니 , 세월이 흘러 집금액이 상승하고 다시 새집을 구매할때 그만큼 올라간 금액의 재산세를 새롭게 내야하다보니까 supply & demand 가 극심한 캘리 카운티에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즉 현재 엘에이 카운티 집 내시는 재산세 비용을 새로 구매하시는 집으로 옯겨 드리는 프로그램이니 재산세 절감 효과가 상당할수 있습니다. 사시는 금액이 판매가 보다 equal or less 일경우 극대화 될수있으며 판매가보다 새집 구매 하시는 비용이 높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 difference 에 대한 세금은 납부를 해야함)
엘에이 카운티집 판매를 하신날짜부터 2년안에 새집 구매를 종료하시면 되며 . 새집 구매 종료 하시고(필요하시면 저희 에스크로에서 도와드립니다 , 서류작업 포함) 카운티에 서류 첨부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현재 엘에이 카운티 템플 시티에서 , 오씨로 이사오시는 저희 손님분 판매끝나고 새집 구매 에스크로 도와드리고 있는 분도 실제로 계셔서 더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