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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집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lpla**** 공감0
조회4,875 작성일2/25/2024 10:08:19 PM

LA 카운티에 집을 20년전 사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세를 주고 있는데, 집을 처분하고 Orange County 에 규모가 작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down size 해도 보유하고 있는 집을 산 가격보다는 높습니다.  이럴때 매년 내는 세금이 지금과 동일한지 아님 더 많이 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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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태우 님 답변 답변일 2/25/2024 10:25:02 PM

안녕하세요?


20년전에 구매를 하셧다고 하시니 조심스럼게 연세가 55세 이상 되었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재산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proposition 60 and d90 를 이용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60는 같은 카운티에서만 적용 , 엘에이 카운티에서 

오씨로 오실경우 90 프로그램을 이용 하시면 되구요 ,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오래전에 집 구매하신분들은 그당시 구매 금액으로 재산세가 첵정이 되다 보니 , 세월이 흘러 집금액이 상승하고 다시 새집을 구매할때 그만큼 올라간 금액의 재산세를 새롭게 내야하다보니까 supply & demand 가 극심한 캘리 카운티에서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즉 현재 엘에이 카운티 집 내시는 재산세 비용을  새로 구매하시는 집으로 옯겨 드리는 프로그램이니 재산세 절감 효과가 상당할수 있습니다. 사시는 금액이 판매가 보다 equal or less 일경우 극대화 될수있으며 판매가보다 새집 구매 하시는 비용이 높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 difference 에 대한 세금은 납부를 해야함) 

엘에이 카운티집 판매를 하신날짜부터 2년안에 새집 구매를 종료하시면 되며 . 새집 구매 종료 하시고(필요하시면 저희 에스크로에서 도와드립니다 , 서류작업 포함) 카운티에 서류 첨부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현재 엘에이 카운티 템플 시티에서 , 오씨로 이사오시는 저희 손님분 판매끝나고 새집 구매 에스크로 도와드리고 있는 분도 실제로 계셔서 더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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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이전트

김태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2/26/2024 9:11:41 AM

"지금 잠시 세를 주고 있는데"  <- - - prop 60-90/prop 19 : 
former base year value transfers for persons age 55 의 혜택이 적용이 안된다고 나오네요.

https://www.boe.ca.gov/proptaxes/prop60-90_55over.htm <- - - 찬찬히 읽어보시고


위 혜택을 받기위한 요건들 중 하나는 ;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주택
 original home  "주 거주지" principal place 로 거주하여 
(거주 요건 충족하여) '주택 소유자 면제' "homeowners' exemption" 을 받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세를 주는 상태는 homeowners' exemption 자격이 없으므로 . . .
집소유주는 해당집이 위치한 
the Assessor 에  해당 집에 대한 변경 상황
(집 소유주가 해당 집에 주 거주지로 사용 안함)을 적시에 보고의 의무가 있고,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 . .


BASE YEAR VALUE (TAXABLE VALUE) TRANSFER

(California Constitution Article XIII A, section 2.1(b) and (e);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9.6) 에 의하여  제공되는 property tax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집 소유자가 해당집에 주 거주지로 거주하는 
taxpayer 의무는 :


새집 replacement dwelling 소유자는 해당 집에 '주 거주지'로 살면서
("homeowners' exemption" 의 수급 혜택 요건들을 충족하여) 

대체 부동산 (새집)이 위치한 the Assessor에게 관련 혜택을  
form BOE-19-B 를 작성하여 청구해야 (승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3년 이내) ; 
혜택 수급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도 집 세금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것이 아니며,

<- - - 이 의미는 에스크로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A taxpayer is not eligible for the tax relief until he or she actually owns and occupies the replacement dwelling as his or her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
(Cal. Rev. & Tax Code §§ 69.5(b)(1) and (4)).  


"SEC. 2.1. (c)

(5) (A) Subject to subparagraph (B), in order to receive the property tax benefit provided by this section for the purchase or transfer of a family home, the transferee shall claim the homeowner’s exemption  . . . " 


"A claim must be filed with the Assessor of the county in which the replacement property is located. A claim for relief must be filed within 3 years of the date a replacement primary residence is purchased"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920200ACA11

위 링크를 참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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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5/2024 1:14:34 PM

일단 세금관련에 관해서는 크게 재산세와 매매시 발생가능한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알아보셔야 합니다. 문맥으로 보아서는 양도세 질문으로 보여 집니다. 양도세 싱글 $250,000 부부 $500,000의 해당되는 경우는 지난 5년 보유기간내에 2년간 실거주요건에 맞으셔야 하고 파신가격과 사신가격을 제하시고 여가에서 양도세 공제액을 빼신후에 기타 부동산 매매시의 커미션을 포함한 거래비용과 그동안의 improvement 된 여러가지 비용을 공제하시고 사전에 담당 회계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년기간중 렌트를 주신일이 있고 이것이 택스보고시 반영이 되어 감가상각을 하신 경우 recapture 를 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관련한 proposition 19 혜택에 해당이 되시는 시니어 이시거나 재해 피해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이되시는 경우는 이사하실 곳의 카운티에서 관련 양식을 받으시고 미리 그곳에 조건을 상담받으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원래 파신주택의 구입가격대로 재산세 과세액이 옮겨가게 되지만 이에도 여러가지 제한이 따를수있기 떄문에 주의 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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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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