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우선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HOA에는 CC&R 이라는 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 이 apply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룰을 생성을 하고 모든 홈오너가 지켜야할 필수 사항이나 팔로우 해야하는것들에 대해 쭉 나열한 서류가 있습니다. 분명 가지고 계시거나 2년전구매 하셧을떄 받아보셧을 것이구요. HOA가 카펫으로만 유지하라고 했다면 그룰에 따라가셔야 하는것이 맞을것입니다. 그 룰이 명시가 되어있고 HOA가 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렷다면 그대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마루 전문가가 설치를 한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신것이기 떄문에 받아들여질 이유는 없다고 할것이구요. HOA 서류 다시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실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유무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겟습니다
개인적인 판매/구매 경험에 비추어 답변을 드린다면 , 아마도 이집은 복층 즉 위 아래 유닛들이 들어와있는
콘도 단지 같습니다. 예전에 판매도와드렷던 비아마리솔 이라는 단지 콘도가 딱 이런상황이었구요 , 그때
저희 손님이 집 구매해서 들어갓엇을댸 (3층에 있던유닛이었습니다) 이거저거 리모델링 하면서 공사 했을때 카페트 걷고 마루로 바꾸엇습니다. 그 이후 2달쯤 안되엇을때 아래층에서 컴플레인이 오고 (마루를 깔아서 갑자기 소음이 심해졋다는 이유) HOA에서도 레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다시 원상복구 해야한다는 내용이엇구요 그당시 HOA에서 서류 다시 달라고해서 리뷰 햇을때 층간 소음으로 인해 material 이라던지 카펫 , 마루 같은것들은
시공전 컨펌 받고 해야한다라는걸 모르고 리모델링 했다가 다시원하는 대로 원상복구 시킨적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유닛도 층층마다 이웃들이 있다고 하면 층간 소음이나 울림 현상 등 비슷한 이유로 꼭 카펫깔라고
하는것일수도 있습니다. HOA가 보통 인사이드 (특이하게 구조 변경하거나 방 화장실 늘리지 않는경우) 에 관해서는 트집을 잡는 경우는많이는 없으나 층층마다 유닛이 있는 콘도가면 충분히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