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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타

Q. 메디칼과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Woo**** 공감0
조회3,161 작성일6/22/2023 6:39:26 PM

안녕하세요 

전 1961년생으로  사고로 허리 수술 2번함으로 해서 직장을 잃어  2021년 메디칼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있었는데

올해 딸이 세금보고를 같이 했습니다,

저는 비록 소득이 0지만 딸이 세금을 내니 저의 메디칼은 적용을 못받는건지요.

못받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올해 소셜 연금도 신청한 상태고 곧 입금이 될꺼란 편지도 받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올 7월에 메디칼 재신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소득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하고 어떤 분은 딸이 소득이 있어 세금보고하면  해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니 어떤것이 정확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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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4/2023 7:08:19 PM
Unearned Income (소셜 연금 수급)의 소득의 발생(변화)과
질문자분이 딸의 세금보고에 피부양자로 크레임됨에 따라
In-Kind Income (무료로 또는 공정한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얻는 음식, 주거지)의 발생등

여러 많은 질문등을 통하여 적절히 보고하여
메디칼 수급요건들의 충족 여부에 따라
메디칼 혜택의 갱신이 결정되겠죠.

담당 메디칼 워커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답변일 6/25/2023 2:53:56 PM
저도 같은 입장인데 상관 없어요.
저도 인컴 0 딸 tax 보고할때 디팬던트로 들어갔어요.
61년 생이시고 척추를 다쳐 일을 못하시는 상황이면 핸디캡으로
SSI 신청하세요. 또 딸집에 사셔도 먹는것도 혼자로해서 Food Stamp 신청도하시고요. SSA는 나아되실때 하시면 됩니다.
메디칼 가지고 계시면 1년에 한번씩 인터뷰 하시면되고 DMV에 핸니캡 신청하세요. 딸과 세금보고 같이하셔도되고 따로하셔도되는데, 본인은 정부 도움받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일 6/25/2023 3:44:16 PM
답변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메디칼 워커랑 의논하면 되겠지만 사람 심리가 위로받고자 하는게 큰거같습니다.
직장생활하다 허리 수술로 직장잃고 의욕상실된 상태고 허리는 통증이 계속 되니 삶의 질도 떨어지구요.
소소하게 직장생활하다가 소셜 연금 나오면 신청하고 조금씩 일하면서 살려고 계획했는데,,
사람일이 마음대로 않되니 결국 딸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자식에게 짐된다는건 상상도 못해봤기에,,
하지만 힘내야지요,담대하게
여러모로 정보주시고 용기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와 비슷한 예까지 말씀하시며 알려주신거 진심 감사드립니다.
척추 다치신거 통증이 많이 완화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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