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분이 딸의 세금보고에 피부양자로 크레임됨에 따라
In-Kind Income (무료로 또는 공정한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얻는 음식, 주거지)의 발생등
여러 많은 질문등을 통하여 적절히 보고하여
메디칼 수급요건들의 충족 여부에 따라
메디칼 혜택의 갱신이 결정되겠죠.
담당 메디칼 워커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1961년생으로 사고로 허리 수술 2번함으로 해서 직장을 잃어 2021년 메디칼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있었는데
올해 딸이 세금보고를 같이 했습니다,
저는 비록 소득이 0지만 딸이 세금을 내니 저의 메디칼은 적용을 못받는건지요.
못받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올해 소셜 연금도 신청한 상태고 곧 입금이 될꺼란 편지도 받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올 7월에 메디칼 재신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소득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하고 어떤 분은 딸이 소득이 있어 세금보고하면 해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니 어떤것이 정확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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