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살 딸 아이가 어제 아침에 자전거를타고 학교가다가 STOP SIGN 앞에서 자동차에 살짝 부딫첬습니다. 괜찮타고해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남편은 상대방 information을 받고 헤어젔습니다. 그런데 학교다녀온 딸 아이의 무릎이 부어있었습니다. 그래서, ice pack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다녀온 딸이 하는말이 학교에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ice pack을 하루종일 대고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선생님께서 뼈의 금이간것같다고 빨리 병원가서 x-ray를 찍으라고합니다. 집에와서도 목발을하고 다닙니다. 저의 질문은 어제의 사고는 누구의 잘 잘못을 말하기가 어려운상태인데, 또한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일하시는 여자분입니다. 또 우리는 health insurance가 없습니다. 그날 police report도 안한 상태입니다. 병원에 가야할것 같은데, 그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고 병원을 가야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돈을내고 결과에따라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각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어제의 사고가 누구의 잘못인가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하시는데... 차랑 자전거랑 난 사고면 90 % 이상이 차의 잘못으로 간주합니다. 그 상대방의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여자분에게 전화를 하셔서 딸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고 병원에 갈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카이로 프락터를 찾아 가셔서 엑스레이 촬영하시고, 뼈가 괜찮다고 해도 일정기간 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그 여자분에게 전화하세요. 보험회사에 연락해줄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서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그 여자분이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그쪽 보험에서 해결해 줍니다.
b**ddl**** 님 답변
답변일10/28/2011 3:18:01 AM
자전거는 사고가 나게되면 자동차법규에 따릅니다. 아디가 다쳤는 데, 경찰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경찰을 부르지않은 게 이상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을 불러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야 누구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결정할수있습니다.
g**denstitc**** 님 답변
답변일11/7/2011 7:25:20 PM
안녕하세요. 10일전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야 감사말씀 올립니다. 좋은 답변 주신 강낭콩님, Kevin, 참이슬님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딸아이 문제는 잘 해결 되었습니다. 병원도 다녀오구 다리도 많이나았습니다. 또한 상대편 보험담당자두 만나구 100% 병원비 내 주신다 합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 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