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법으로 영주권이 없고 F1비자신분 또는 불법체류로 학교를 다님에도 약대를 입학하고 약사 시험을 치뤄 약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DACA애들은 약사될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다른 아이들중 신분이 없는 불체자거나 F1으로 OPT있는 아이들이 H1-B를 받아서 약사가 될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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