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다르겟지만 정말 교회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15,000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규모가 중간으로 커지면서 금액은 몇만불싹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문제도 있고 해서 큰 회계사 사무실 몇군데서나 하는 일이고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게 좋지 않나요?
501(c)(3) 적용을 받는 비영리단체(교회)를 통한 취업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연간 $40,000으로 PERM을 진행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I-140 단계에서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Form 990 제출할 의무가 없어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Audited financial statements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비용이나 기간이 얼마정도 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다 다르겟지만 정말 교회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15,000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규모가 중간으로 커지면서 금액은 몇만불싹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문제도 있고 해서 큰 회계사 사무실 몇군데서나 하는 일이고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게 좋지 않나요?
핵심은 I-140에서 “감사 보고서 제출 여부”가 아니라, 교회가 제시한 연봉 $40,000을 실제로 지급할 능력(Ability to Pay)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USCIS는 통상 세금 보고상 순이익, 순유동 자산, 또는 해당 임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교회는 세법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Form 990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990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대체할 재무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부 CPA가 언급한 것처럼 정식 Audit은 내부 통제와 장부 상태에 따라 소형 교회라도 $15,000 이상, 규모가 커지면 수만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선택지 중 하나일 뿐,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내부 재무제표, 은행 잔고 증명, 기부금 수입 내역, 기존 급여 지급 기록 등으로도 구조적으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고액의 감사를 바로 진행하기보다 현재 자료로 충분한지 먼저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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