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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렌트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r**h4ma**** 공감0
조회3,030 작성일1/18/2026 11:47:50 AM
안녕하세요.
저희집에 전체 방 세개중 하나를 랜트를 주면서 한달에 유틸리티를 포함하여 800불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보고시 이금액 전부를 순소득으로 간주하여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 유지비용을 감안하여 일부만 보고하나요. 전문가님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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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9/2026 10:47:36 AM

받은 렌트금액 - 수입입니다
각종 지출 - 비용입니다,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유틸리티, HOA, 수리비, 청소비 기타 등등 관련 비용 

총수입에서 총 비용(지출)을 뺴면 순 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세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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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2/4/2026 8:41:55 PM



Schedule E(Form 1040)는 미국 연방 세금 보고에서 부동산 임대, 로열티, 파트너십, S 법인, 신탁 등 소위 '패스스루(Pass-through)' 소득(또는 손실)을 신고하는 부속 서류입니다. 개인 세금 신고서(Form 1040)에 첨부하여, 융자 이자, 감가상각, 수리비 등 임대 관련 비용을 공제한 최종 순소득을 보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 주요 보고 내용: 부동산 임대 소득/손실, 저작권료(Royalties), 파트너십 및 S Corp 소득, 신탁(Trusts) 등.
  • 핵심 기능: 주택이나 건물 임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세금 부담을 조정.
  • 주의 사항: 개인 자산(차량, 도구 등)의 대여는 Schedule E 대상이 아니며, 주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양식입니다.
Schedule E에서 계산된 소득/손실은 최종적으로 개인 소득세 신고서(Form 1040)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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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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