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cash basis를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돈을 받은 해의 세금보고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서류도 그렇게 발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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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cash basis를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돈을 받은 해의 세금보고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서류도 그렇게 발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2024년도 소득에 포함시키면 되시고요.
받으신 체크 금액과 W-2/1099-NEC의 income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세금보고 하십시오.
실제 현금을 받은해 현금주의로 수익의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GROSS
INCOME
특별히
세법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W-2. FORM 1099뿐만
아니고 모든
소득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납세자에
의해 사용된 회계방법에 근거한
모든 수입을 포함한다.
통상
개인은 현금주의를 사용하며 법인은 발생주의를
사용한다.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은
연말에 재고자산을 보유시,
의무적으로
발생주의
사용한다.
즉, 소득은 현금, 자산, 수령한 용역 금액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비현금소득은 수령한 자산, 용역의 FMV 로 평가된다.
세금보고 마감일 +2
주택증여세금 +1
주 정부 세금 리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