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할 대상이면 대리인이 대신 보고하고 싸인을 해야 하는데 ....
받은 편지를 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뭔가 소득이 있다고 확신하고 편지를 보낸 것 아닌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만일 이미 부부공동보고한 세금보고에 대하여는 세금납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2022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IRS에서 2021년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세금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수입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고, 세금을 낼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안 내면, 몇 년 후에 모든 기록들이 다 사라져서 안 내도 되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록이 계속 남아서, 나중에 어머니 쪽 소셜 연금에서 차감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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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할 대상이면 대리인이 대신 보고하고 싸인을 해야 하는데 ....
받은 편지를 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뭔가 소득이 있다고 확신하고 편지를 보낸 것 아닌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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