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편지등이 계속 올것이고… 상황에 따라 1-2 년후 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단 소송 전에는 서면으로 꼭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니 미리 질문자님께서 인지 할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합의 할수 있습니다.
채무에 대한 공소시효 법적인 책임은 마지막 페이먼트 지불 하신후 로 부터 4년 입니다. 크레딧 기록은 7 년 남습니다.
즉 앞으로 6개월에서 1 년 사이 뭔 큰일 없으니… 사업에 집중 하세요.
또 질문 있으시면 글 올리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