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9 1/2세 이후에 401k withdrawal(인출)에 대한 벌금은 없습니다. 단 Traditional 401k로 세금을 유예시킨 경우에는 인출시에 그해에 소득으로 계산되어 세금을 납입해야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소득이 없기 때문에 income tax bracket이 낮아서 유리한 입장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401k에 있는 돈을 인덱스연금상품으로 전환하시고 매년 일정금액씩 인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401k에 그대로 두어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막고 조금더 안정한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