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상대방 과실이고 이번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났을 때 처리 방법
위의 "교통사고피해자 입니다" 란 제목으로 질문을 했던 s**j****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새해 만복받으시고 가화 만사성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차를 바디샾에 집어넣고 10일을 기다렸다가 지금쯤 수리가 완료됬으려니 하고 가보니 처음에는 견적이 $2,600 이 나왔었는데 견적이 $4,000 로 올랐다며 2010 년도 형 에다가 24만 마일을 뛴차이니 수리를 할수없다고 손도 대지않고 저보고 $4,500 을 주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수리를 하지않은것으로보아 수리가 필요없는것으로 간주하여 배상을 해줄수 가 없다니 황당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상대방(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을까요 ?
한국으로 역이민 할려고 주변 정리를 하고있는중이니 차를 살필요도 없는데 큰일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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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상대방 과실이고 이번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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