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기록은 재발급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i-94가 전산화되어 인터넷에서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이전에 입국하신 분들은, '입국심사' 증거(i-94)를 분실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이민국에 i-94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OPT를 받으신 이후에는 승인통보 및 노동허가 카드로 체류 신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질문에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플로리다주에서 f-1 비자로 미국 체류 중 여권을 분실하여 재 발급을 받아야 하는 건입니다.
미국으로 재입국할 일이 없으면 비자 스탬프가 필요할 일은 없고 여권만 영사관을 통해서 재발급 받으면 현지체류 및 신분 유지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여권분실시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레포트를 받고, I-94 를 replacement 를 신청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꼭 해야하는건 아닌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때 replacement 신청을 하는 것이 영사관에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맞는지요?
의문이 드는 이유는.. I-94 에 여권 번호가 나와 있는데, 새로운 여권을 받게 되면 여권 번호가 바뀌게 되므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 난 뒤에 새 여권 번호를 가지고 I-94를 replacement 신청을 해야 I-94에 새로운 여권 번호가 찍혀 나오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현 f-1신분으로 최초 미국 입국일시는 18년말, 최근 입국일시는 21년초 입니다.)
그러면 왜 여권이 재발급되기 전에 일단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고 I-94 관련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권번호를 바꾸는게 아니면 이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문의드릴 사항은 OPT는 승인되었고 기간이 10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기간 이후에도 I-94 가 중요하게 미국내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나요? I-20가 10월 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운전면허 갱신 등에 I-94가 필요한지 등등)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94 기록은 재발급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i-94가 전산화되어 인터넷에서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이전에 입국하신 분들은, '입국심사' 증거(i-94)를 분실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이민국에 i-94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OPT를 받으신 이후에는 승인통보 및 노동허가 카드로 체류 신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I-94를 2013년 이전에 받으셨었다면, 이민국에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OPT 승인으로 받으신 EAD 카드로 체류신분 증명이 가능하실수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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