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새로이 E2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존의 가게로 E2를 갱신하더라도 식당의 위치를 변경하시는 것은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 기존 가게의 법인과 함께 묶어서 E2를 갱신하신 후, 기존의 가게를 매매하시면 지분이 유지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이 작은 경우에도 충분한 사업성을 보여주시면 여전히 E2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은 내년 2월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 매매대금이 7만 5천불 입니다.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새로이 E-2 를 할 수 있는지요?
1. 금액이 작아서 안될 경우 기존의 가게로 E-2를 갱신하고 식당의 위치 변경만 신고 할 수 있는지요?
1. 기존 가게의 법인과 같이 묶어서 E-2를 갱신한 후에 기존의 가게를 매매 할 수 있는지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 소유주는 언니입니다. 그래서 가게의 명의를 실소유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E-2를 새로이 받고 기존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주에게 양도 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새로이 시작하는 식당의 매매대금이 너무 작아서 E-2가 안나오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새로이 E2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존의 가게로 E2를 갱신하더라도 식당의 위치를 변경하시는 것은 이민국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 기존 가게의 법인과 함께 묶어서 E2를 갱신하신 후, 기존의 가게를 매매하시면 지분이 유지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이 작은 경우에도 충분한 사업성을 보여주시면 여전히 E2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2) 위치변경도 이민국 승인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3) 가게 매매시 100프로 지분이 넘어가는 거라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4) 기존 E-2 비즈니스를 이전 받는것이라면,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이기도 하시다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2 승인 관련하여 업체 변경이 얽혀 있으면, 현재 업체와 새 업체의 상황에 따라 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야 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