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신청 본인이 노동허가 없이 받은 소득은 재정보증 수입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 보증인은 영주권자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보증인은 3인가족에 보증인 가족수를 더하여 그 기준금액에 맞추시면 됩니다.
4. 이전 기록이 만일 혼인 중의 기록으로 재정보증 면제가 가능한 정도의 기록이라면 가능합니다.
5. 재정보증은 부동산, 은행계좌 등 자산으로도 보충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 남편과 그리고 작년에 아기가 태어나고,
사정상 결혼식을 계속 미루다가 올해 8월에 결혼했어요.
저는 불법체류로 미국에서 지내면서 Tax Return을 (1099)으로 3년간 해왔습니다.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Form I-130 & I-485을 남편과 저랑 같이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제 수입은 년 $48000정도이며, 남편은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수입이 없이 EDD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작성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남편 친구인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남편 소득이 없다는 코싸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1. 제가 수입이 있어도 안되는건가요? 그래도 코싸인이 필요한가요?
2. 만약 그렇다면, 코싸인은 영주권자가 해도 되는건가요?
3. 코사인의 자격의 재정소득이 얼마정도 여야하나요?
현재 우리 3인 가족으로 가이드 라인을 봤을때 $27,450이상이 되어야 하더라구요.
** 질문이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혼자 수입으로 렌트비 내고, 생활비내고 모든걸 하다보니,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여기에서나마 도움을 좀 받고자함을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지만, 혹시 정보가 있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4. 남편이 메디컬 스쿨과 메디컬 스쿨 MBA까지 다 나오고 코비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좋은 곳에 다녔었어요. 그 이전 기록으로는 안되는건가요?
5. 재정소득은 꼭 텍스 신고한걸로만 보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 은행 등등 다 보는건가요?
전 워낙 이런쪽으로 정보가 없습니다. 여기 지인 없이 지내왔던 터라, 이제 영주권 시작하면서
정보를 찾고 있는데,,, 많이 힘드네요.
답변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영주권 신청 본인이 노동허가 없이 받은 소득은 재정보증 수입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 보증인은 영주권자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보증인은 3인가족에 보증인 가족수를 더하여 그 기준금액에 맞추시면 됩니다.
4. 이전 기록이 만일 혼인 중의 기록으로 재정보증 면제가 가능한 정도의 기록이라면 가능합니다.
5. 재정보증은 부동산, 은행계좌 등 자산으로도 보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1) 본인께서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하시는것이 아니셔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네
(3) 해당 공동재정보증인의 가족수에서 피초청인 포함 기준으로 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4) 수입이 아닌 지출내역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5) 이민국 요구 수입 5배 이상을 12개월 이상 동안 현금화 가능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자산으로 증명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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