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 2001년도에 건너가서 유학생활을 했고 2005년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2. 현재까지 택스보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3. 이번에 취직을 해서 2019년 4월경에 첫 택스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2018년 1월에 미국 LA로 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2017년 1월에 미국 시애틀로 입국했을시에 1년마다 한번씩 들어오는데 너무 살 의지가 없는것으로 보고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고 약간 경고식의 느낌이었습니다. 사업을 준비중이고 잘 활성화 되면 들어올것이다 라고만 하고 입국을 했었습니다.
2015년 부터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1년에 1주일씩 한번씩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없어 택스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번에 첫 택스보고를 하는데 하필 4월이고 미국 입국은 그 전입니다.
요즘 하필 많이 심하다고 해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입국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지 재직을 하고 있고 택스 보고를 할것이라는걸 입국시에 또는 4월전에 미리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3/2018 8:13:46 AM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장기체류후 1년마다 한번씩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추가조사를 받으실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한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Job Offer Letter, 명함, Paystub, 재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