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1. 20017년 2월 영주권 취득 했습니다. 저와 가족(와이프, 고등학생 아들 둘) 2. 2017년 1월 JOB을 한국에서 찾았고, 현재 가족은 미국에 저 혼자만 한국 생활 하고 있습니다. 3. 2017 Tax Report는 했습니다.
질문 1. 저 혼자 영주권 포기 하면 가족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시, RISK가 있나요 ? 2. 영주권 포기할 경우, 혹시 향후 지금의 한국 회사에서 미국 법인 근무하게 될 경우, 미국 취업 비자(L1) 신청(Petition)은 문제가 없을까요 ? 참고로 과거에 L1 VISA 취득 경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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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2/2018 7:40:03 AM
안녕하세요
1) 취업이민을 통해서 받으셨다면, 영주권 취득후에 해당 회사에서 1년이상 일하셨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른 가족분들의 영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