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647B범죄기록이 딱 한번 있는데요 결혼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건지 알고싶어서요 불가능하다면 212h waiver 조건에 제 경우가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도덕적 성품에 해당하는 범죄가 꼭 15년이 지나야 면제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아님 미국에 해가 될 가능성이 없고 갱생된 것으로 보이면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제 범죄기록에 해당되는 자세한 면제조건좀 알려주세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다면 꼭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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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8/30/2018 6:37:59 PM
그 범죄가 비록 도덕성 범죄이기는 하나 경미한 범죄 예외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 의거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212h waiver 도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