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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under the table 세금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640**** 공감0
조회1,148 작성일8/28/2018 7:30:34 PM
영주권자 1년차입니다.

알바하면서 under the table로 4달동안 800불을 벌었습니다.

under the table도 불법이고 트럼프 행정명령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이 800불을 세금신고하려고 합니다.

이거 세금 신고 하는거 맞죠?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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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9/2018 11:25:14 AM
안녕하세요

$10,400 미만의 수입을 올린 싱글의 경우,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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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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