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이민국에서도 직접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보조는 public charge' 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니 만약에 법이나 정책이 바뀌면 그때가서 걱정 하더라도 지금 부터 미리 불안 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b**an640**** 님 답변
답변일8/28/2018 12:38:14 PM
메디케이드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서 제가under the table로 일한 사실을 알게될 경우는 어떤가요? 이민국에서 의료보험 조회할때 제가 under the table로 일한 사실을 알게될텐데요.
m**ev**** 님 답변
답변일8/28/2018 1:21:17 PM
Under the table 로 일하셨다는건 캐쉬 로 지급받고 일하셨다는것으로 짐작되는데 그것도 적은 액수라도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본안에 의하면 실제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발효일시부터 60일 이후부터 public charge 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시킨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