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public charge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새 지침은 향후 있을 일에 대해서만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비록 영주권을 받기 전 또는 영주권자로 된 이후 5년 이내에 메디케이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국 금지 또는 추방대상에 포함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 준비되고있는 public charge 지침에 의하면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신분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신청을 심사하는데 있어 그 신청 30개월전에 받았던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각종 정부보조를 받았는지의 여부 그리고 향후 그러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들을 그 신청서 심사시에 고려하겠다고 하니 해당되시는분들은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난 30 개월 전에 받았던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정부 보조들을 다 고려할것인지 또는 앞으로 받을 정부보조만을 고려할것인지는 아직 지침이 나오지 않아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보조를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public charge 로 인한 입국금지대상으로 확정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자산, 교육및 기술정도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시적 필요에 의한 메디케이드의 사용은 public charge 로 구분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의 최종 지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